전기요금 폭탄 현실로? 한전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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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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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연일 계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 가동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문을 공지했다.

해당 제도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순수 주거용 가구가 적용대상이며, 검침일을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1일~12일인 가구는 8~10월분, 즉 실사용기간이 7월 1일부터 10월 11일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되고, 검침일이 15일~말일인 가구는 7~9월분, 즉 실사용기간이 6월 15일부터 9월 30일인 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각 가구별 검침일별로 전기 사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할인 적용 기간을 검침일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각 사용전력량 단계별로 추가 '50kwh'씩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하계 주택용전력 저압 요금(220V,380V)의 경우, 사용전력량이 150kWh이하이면 기본요금은 410원, 전력량요금은 60.7원이 적용된다.

이어, 151~250kW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은 910원, 전력량요금은 125.9원이며, 251~350kW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은 1,600원, 전력량 요금은 187.9원이 된다.

351~450kW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은 3,850원, 전력량요금은 280.6원이고, 451~550kW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은 7,300원, 전력량요금은 417.7원이 된다. 550kWh초과 사용시 기본요금은 12,940원, 전력량요금은 709.5원이 적용된다.

이미 청구된 요금은 익월분 요금 청구시 할인액이 소급되어 정산되며, 고객의 검침일에 따라 1개월분 또는 2개월분의 할인액이 소급되어 정산될 수 있다.

한편, 대가족이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중인 가구는 351~650kWh 사용시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의 요율을 적용하여 할인 금액이 산정되며, 할인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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