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를 받은 어린이집은 8월부터 1년간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 어린이집은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아반 중 2개반 이상에 대해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수 3명에서 2명 이하로,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수 5명에서 4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인천시, 인천형 어린이집 지정서 전달식 개최[1]
시범사업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 담임교사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 162만원이 매월 지원되며, 인천형으로서의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보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전달식을 마친 후 인천형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타 어린이집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8월부터 인천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1년간 운영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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