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조선업이 겪고 있는 생산량 감소 및 공장 가동률 하락, 자금난 악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80여 곳에 대해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까지 2개 업체에서 재산세 1억400만원을 징수유예 했으며, 2개 업체에서 주민세 1천600만원에 대해 기한연장이 되었고, 재산세 3억3800만원이 분할납부 처리되었다.
또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연기했으며, 조선업 불황이 해소될 때까지 체납지방세에 대해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한해 약 63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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