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 둘째)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 첫째), 황종섭 하나저축은행 대표(오른쪽 첫째)가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점에서 '예금보호 로고'가 부착된 통장을 개설한 고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 보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예금보호 로고 부착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금융상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증서, 상품안내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된다. 부보금융사 모두 예금보호 로고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금융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 사용키로 했다.
예보는 금융사들이 예금보호 로고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공개하고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도입 효과 분석 및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금융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유용한 수단"이라며 "저축은행 업권을 포함해 은행 등 타업권으로 로고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호 로고[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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