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靑 민정수석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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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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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들을 수사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의 범죄의혹을 정식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받은 대검은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후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감찰해왔다.

특히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농지 관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봤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진행 상황은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감찰관은 입장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달이라는 감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일단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의뢰는 특감법에 따른 조치다.

특감법 제19조는 감찰 결과 드러난 감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종료된다.

이후 이 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2014년에 도입,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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