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다시 도마에…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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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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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단말기유통법 제정시 논란이 됐던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상한제, 6개월 앞당겨 폐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법률안 개정안 취지는 현행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부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고 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한편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하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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