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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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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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각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를위해 불량 식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내 각 학교가 잇달아 개학을 맞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학교 주변 먹거리 안전 관리에 주력하고 있어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적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 지도․점검
청주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학교 앞 문구사, 슈퍼, 분식점, 제과점 등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64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검사
시는 아울러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어린이가 자주 먹는 1000원 이하의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색깔이 화려하거나 허용 외 색소 첨가 우려가 있는 과자, 캔디, 음료류 제품 등을 집중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것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행위 근절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업소 10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부정불량식품 근절 위한 홍보 펼쳐
시는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불량식품이란 해당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만들어진 식품,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인체에 나쁜 원료를 사용하거나 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로 만든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제품을 말한다.
이에 시는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문구점, 슈퍼 등의 영업자 및 학생들에게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정불량식품 식별을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 △포장이 유난히 부풀어 있는 제품 △무표시, 무허가 제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되지 않은 제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시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1399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mfds.go.kr)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생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청주시는 이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업소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콜라, 탄산음료, 컵라면 등)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지도․계몽에 힘쓰고 있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업소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많은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 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청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30명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으로 위촉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다양한 지도 계몽 활동을 펼치도록 돕고 있다.
전담 관리원은 매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방문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확인 점검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확인 점검 등을 펼친다.
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담 관리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펼쳐 지도 점검‧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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