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청년수당 결국 법정行… 서울시, 대법원에 복지부 장관 직권취소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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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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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달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정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는 물론이고 집권여당과도 마찰음을 내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란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재원 성격이나 지원 방식에 전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향후 법원에서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중앙·지방정부 이미지에 흠집이 난 것은 물론이고 법의 해석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애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게 불보듯 뻔하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 첫 달치인 8월분 50만원씩을 겨우 지급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현금 제공의 부적절성을 들어 직권취소를 처분한데 이어 법정 공정으로 이어져 내달부터 지속적인 추진이 불확실하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어 '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대법원 제소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법이 아닌 대화로 추진코자 중앙정부에 수 차례 협력을 요청했지만 끝내 대법원 제소란 결론에 봉착하게 된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했다. 그러나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로 중지시켰다"고 토로했다.

구 담당관은 "금일(19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 할 예정"이라며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 소송 제기가 가능한 통보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 제소 시한인 셈이다. 

서울시는 청구 소장에서, 복지부의 이번 직권취소가 '사회보장제도의 최종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돼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또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를 보장 중인데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해 원천 무효 또는 중단시킨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진행하며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도 없었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치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이 실체상·절차상으로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정리했다.

구종원 담당관은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또한 선발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간 대립각은 한동안 계속됐다. 서울시가 작년 11월 청년수당 방침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 9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자체 지원금의 대폭 삭감이란 페널티를 들고 맞섰다. 재차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불을 놨고, 행자부가 분권교부세 삭감 카드를 낼지 저울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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