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는 지난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신분을 숨겨, 경찰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적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내정자의 이 같은 답변에 '아연실색' 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청문회는 전격 중단됐다.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청문위원들이 당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 내정자는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내정자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별도의 경찰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내정자가 이날 발언을 통해 당시 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후에도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의원들은 일제히 "너무나 충격적"이라면서 인사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인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단순히 당시 부끄러웠다는 이유로 밝히지 못했단 것을 국민이 믿겠느냐"며 "징계를 피하려고 신분을 속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당시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조사하는 직원에게 부끄러워 그랬지 징계까지 생각 못 했다"면서, 내부 징계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박남춘 더민주 간사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완전 결격인 사람에 대해 청문회를 한들 어떤 치유의 길이 있겠느냐"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청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당 간사도 "당시 징계를 받았어도 적합·부적합 문제가 지금 다시 불거질 수 있는데 그 당시 그걸 숨기고,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고 수십년 지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한 청문회 정회 요청을 했다.
이에 윤재옥 새누리당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유재중 위원장이 결국 11시 25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유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청문회를 속개할 방침을 밝혔으나, 예정된 시간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이 복귀를 거부하면서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결국 청문회는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이 내정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우모 수경의 이른바 ’의무경찰(의경) 꽃보직’ 병역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향후 있을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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