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10여개 노선의 230여개 역에서 실시한다.
상습적인 무임 승차자의 경우 부정사용 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무임·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떄 이에 응해야 한다. 신분증 확인이 안 되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에 해댱하는 부가운임이 청구된다.
단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태명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전철 수입누수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에 힘쓰겠다"며 "청렴하고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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