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 등은 추징대상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정운호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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