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9년째 복역 중이던 A씨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국내 한 수형시설로 이감됐다.
야권 대선주자 친누나의 아들인 A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500g 분량의 백색 마약 두 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놓고 있다가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적발됐다.
A씨는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돼 중국 선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건강 문제로 국내 송환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은 2009년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각각 A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
남은 형기가 1년 이상이고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 점, 벌금·추징금 미납 사실이 없는 점 등 송환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중 수형자 상호 송환은 요건만 충족되면 양국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추세"라며 "A씨가 대권주자의 친인척이라서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남은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
해당 야권 대선주자는 A씨의 범죄 전력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조카가 맞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랜 기간 교류가 없던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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