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단독,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제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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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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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단독,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 층, 호수가 명기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직접 받고 있다.

상세주소 부여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일환으로 아파트처럼 동, 층, 호수가 표시된 주민등록 주소 등재를 통해 명확하지 않은 주소로 인한 택배나 각종 우편물 배달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단독, 다가구 주택은 광명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단독, 다가구 주택도 찾기 쉬워 물류비 절감은 물론,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해 각종 재난 상황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도로명 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oso.go.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새주소”를 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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