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뇌전증(간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던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가 심각한 사고를 야기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부상을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최근 김씨의 병세가 많이 호전됐다고 판단해 이제야 구속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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