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빅뱅 승리 음주운전 의혹 제기한 기자, 7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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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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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의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 매체 기자 김모씨가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11일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다른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트위터에서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승리의 음주 여부를 검사했으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승리는 지난해 8월 김씨의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1인의 진술만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트위터 글과 기사 한 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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