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에 꾸려진 이 후보자측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감 시절인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2년 뒤인 1995년 공포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을 통해 사면받았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상황실장(경감)으로 재직하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졌다.
사면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특권이지만 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일반 사면령은 같은 해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국회 동의를 얻었다.
이 사면령을 통해 1995년 8월 1일 이전에 이 후보자처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람을 포함해 35개 죄를 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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