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시USA, 종북단체 아냐"…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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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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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재미 한인 여성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집단이라고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과 기자가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장성학 판사는 미시USA 회원인 린다 리 씨가 인터넷 매체 블루투데이 기자인 홍모씨, 이 매체 발행인이자 시민단체 블루유니온 대표인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리 씨는 권씨 등에게 각 30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중 100만원씩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와 홍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리 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미시USA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블루투데이에 7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미시USA 회원들이 미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 때였다.

권씨 등은 기사에서 "미시USA를 주도하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주부라고 주장하지만, 종북 성향 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장본인들"이라고 썼다. "린다 리는 사실상 테러조직 하마스를 옹호하는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 씨가 소송을 내자 권씨 등은 법정에서 "해당 기사는 공공적ㆍ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따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원고가 속한 단체가 종북 성향의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종북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페이스북에 리 씨의 사진과 함께 '이런 미친것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양평군의회 송만기 의원과 이모씨에 대해서도 각 150만원과 300만원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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