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악성 댓글 네티즌 손해배상 패소… 법원 "정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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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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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강용석 변호사(47·사법연수원 23기)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박모씨 등 네티즌 5명에게 "1인당 150만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작년 8월 여성 블로거 김모씨(34)와의 불륜설에 연루돼 비난을 받았다. 불륜설 제기 뒤 악성 댓글 등을 쏟아낸 게시자 200명을 그해 9월 고소했고, 이와 관련해 또 댓글을 단 네티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하다.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불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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