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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납세자 중심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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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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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고지서 발급 후 신고 절차로 개선

제도 개선 전·후 [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 광진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반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를 '고지서 발근 후 신고'하는 절차로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의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대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253건 대비 212건(83.7%), 2014년 1053건 대비 635건(60.3%), 2015년 1069건 대비 465건(43.5%)으로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이 급감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현행 위반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제도는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의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세무1과)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만약 건축주가 신고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반건축물 건축주의 신고절차 없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통보되면 1주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신고서 및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해 납세자가 구청 방문을 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에 따른 시간절약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축주의 신고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빈도를 대폭 줄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산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수 누락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전환해 절차의 순서를 바꿔 기존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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