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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증’ 불법대여 횡행, 7년간 처벌은 7건…“대형사고 가능성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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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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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내 자격증 대여 관행처럼 이뤄지는 데도 국토부와 지자체 방관

  • 국토부 “단속 실효성 높이기 위한 위반 규정 명확화 등 개선작업 진행 중”

2010년 이후 건축사 자격취소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방모(58)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토지에 소규모 상가를 짓기 위해 한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겼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 착오로 건축허가가 두 달간 지연되자, 공기 연장과 추가 비용 부담 등 손해를 입었다며 법적 소송을 냈다. 이후 방씨는 올해 뜻밖의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자신이 계약한 건축사가 다른 건축사에게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영업행위를 해온 무자격자라는 것이다.

건축사 자격증 불법 명의대여가 업계 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단속 실무를 맡는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자격 건축사의 설계 및 감리는 부실건축물의 원인이 돼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증은 1965년 자격제도 시행 이후 총 2만162명이 취득했으나, 불법 명의대여 사유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최근 7년간 7명에 불과하다.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건축사 업무 보조자)가 설계와 감리 등 건축사 고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고령이나 주부 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사무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등 자격증 불법 대여가 업계 관행처럼 빈번한 데도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건축사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나 감리 등 최종승인은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 건축사보 등 사무소 직원이 건축사를 대신해 상담 및 업무를 진행하고 승인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고령이거나 주부, 다른 직업을 가진 건축사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건축주와 무자격 건축사를 이어주는 브로커도 판을 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사 대신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이 환자의 수술을 전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워낙 낮다 보니 아예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고 불법 대여를 알아보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제대로 된 적발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은 2014년 9.5%와 2013년 12.8%, 2012년 11.3% 등 10%대에 그쳐 건설업의 다른 자격시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은 17.5%였으나, 답안지 오류 사태에 따라 합격자가 다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건축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무자격자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등을 대신할 경우, 부실건축물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적발 및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건축주와 무자격 건축사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불법 대여가 드러나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사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현재 지자체 등과 함께 위반 규정 명확화 등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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