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우리해역을 넘보지 마라!

  • 인천해경, 가을 성어기 도래에 따른 선제적 대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가을 성어기(9.1.~12. 31)와 중국 자국내 금어기 해제가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NLL 및 우리측 EEZ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비대책을 수립, 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해NLL 및 EEZ 해역(특정해역)을 경비하는 대형함 1척과 중형함 1척으로 구성되는 전담 기동단대 운영 ▲연평도 주변 해역 특공대 3개팀(방탄RIB 3척) 및 중형함정 1~2척 증가배치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해역에 50톤급 소형 경비정 1척 전진배치 등 이다.

상반기에 비해 특공대 1개팀(방탄RIB 1척) 추가배치 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척수에 따라 중대형 함정은 최대 8척을 단계적으로 증가배치하여 불법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중국어선을 단속중인 해경[1]


인천해경 김환경 경비구조과장은 “하반기에도 우리 서해NLL 및 EEZ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상반기 보다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주권수호 및 어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서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37척을 나포하고 선원 58명을 구속, 담보금 8억 3천만원을 징구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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