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회피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선다.
현재 관내 설치된 CCTV는 총 82대로 CCTV 설치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주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 순회차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CCTV 상황실과의 공조를 통해 이러한 단속 회피차량에 대한 현장단속을 추진하되, 고의·상습적인 편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검토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단속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릴 시 자동차관리법 10조 5항에 위배되며, 같은 법 81조 1의 2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은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임에도 불구, 단속을 회피하는 일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공정한 단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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