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청약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거래가격 다운(DOWN)신고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이던「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신고가 가능한 통합신고센터로 확대·변경 운영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신고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 광주시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접수 상담은 시 민원지적과로 하면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