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회계·법무법인의 M&A 중개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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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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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인수·합병(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 법무법인, M&A 부티크 등이 특별한 규제 없이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해왔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중개·주선 할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A 업무는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 중개 업무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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