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규정 위반에 대해 회계사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청공회의 설명이다.
규정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청공회는 "문제가 된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S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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