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배부하고, 전문상담실도 상시 설치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응 계획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징계 및 형사처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와 도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도 감사위원회는 우선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30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와 처리 및 내용 조사, 위반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정기적으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작·배부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도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청탁금지법과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보완하며, 자체 공직감찰을 강화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또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오는 29일부터 1개월 동안 ‘청렴 강조의 달’을 집중 운영한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를 볼 때 인식 부족과 안일한 대응이 많았다”며 “청탁금지법 역시 시행 초기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징계나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로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공직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공적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허가·인사 등 14개 부패 빈발 직무 청탁 제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 원 초과, 매회계년도 300만 원 초과, 직무 관련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 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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