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교권침해 가중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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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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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형기준 상향 통한 가중처벌 실현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아닌 제 3자의 폭언이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원 양형기준 상향을 통한 실질적 가중처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파급력이 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해 처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0월 대표발의 의원과 토론회를 거쳐 입법촉구활동을 할 예정이다.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의 개선도 추진해 교원 사기 진작을 통해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단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결정을 받도록 해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육용 전기료 인하도 추진해 전기사업 등 개정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 전력 사용량 기준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거나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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