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기 게양은 지난 7월 14일 개정 공포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남도는 "경술국치일은 주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지만 대일항쟁기 내 매년 8월 29일만 되면 감옥에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이 국치일 단식동맹을 조직하거나 노동자들이 국치일을 상기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항일 투쟁이 본격화된 날이기도 하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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