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대책 추진...범 국민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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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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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률 95%를 목표로 설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신규 일반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가 적용되었고,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북건축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과 도민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화재건수는 2869건으로 주택화재(아파트 포함)는 전체화재의 25%인 711건이며, 그 중 일반주택화재는 592건 83%를 차지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3년 평균 사망자는 18명중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55%를 차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의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편,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미리 시행한 국가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민들의 의식전환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다”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범 국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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