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의 제·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 같은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일된 회계양식이 없어 법인·시설의 자산이나 부채 규모가 바뀌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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