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인' 유흥주점서 3천만 원대 선불금 사기…수감 中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속칭 ‘마이낑(선불금)’ 사기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확인됐다.

8월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엄태웅 고소인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인 뒤 6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 충북 충주시의 한 가요주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을 선불로 빌린 뒤 달아나는 등의 행위로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 유흥업소 7곳에서 3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현재 A씨는 지난달 12일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3일 만에 엄태웅에 고소장을 낸 A씨는 “올 1월 성남 분당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엄 씨가 손님으로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엄태웅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엄태웅은 앞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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