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진입 전후 고지 의무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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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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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전기요금이 누진세 구간에 진입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기엔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사용자는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세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사용자에게 알리면 소비자의 '전기요금 폭탄' 걱정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겨울부터는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누진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안"이라며 "누진세 개편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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