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유발 등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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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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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광고 130건 자율시정·과태료 4건 등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과대 거짓 광고나 선행학습을 유발한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하는 한편 자율시정 요구 130건,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 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벌점,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에서는 입시보습학원이 ‘영포자도 2개월만에 수능영어 만점’,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2년 연속 최다 합격’, ‘최상위권 회원수 1위’, ‘2015학년도 100%, 多, 합격!’, ‘단일학원 전국최다 자사․특목고 합격 쾌거!’, 자격증학원이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100% 취업 보장’, ‘수강생 90% 이상 합격’, 외국어학원이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이 98.7%’, ‘성인/고시영어 4개 분야 4관왕’, ‘중국어, 국내 합격자 수 1위’ 등으로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한 가운데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했다.

공정위는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 130건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요구하고,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은 검토 중에 있다.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건,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해 학원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규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학원장 연수 시 이를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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