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콜레라 의심환자가 신고된 후 22일 검사결과 콜레라균이 확인됐으며,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감시 및 예방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24시간 연락체계 유지 등 기타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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