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에 매출액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FDA로부터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우리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던데다, 수출기업들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국세청은 '소기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기업 인증을 원하는 업체는 우선 FDA 신청서 양식(form FDA 3602A)을 먼저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찾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은 FDA로부터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우리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던데다, 수출기업들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세무서가 발급한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으며, 이후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 업체들의 의료기기 수출이 해당되는 FDA 'Class II' 등급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시판전 신고비용이 5228달러(약 587만원)에 달하는데, 소기업 인증을 마치면 이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오는 9월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경기(20일), 원주(22일), 오송(27일), 부산(28일) 4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부담금 감면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소기업 지원 서비스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앞으로 수출 소기업이 비용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