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0분께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수수한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교육감이 수수한 3억원이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에 자신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교육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를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이달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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