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비리 의혹' 인천교육감 소환 조사… 영장 청구 가능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24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30분께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수수한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교육감이 수수한 3억원이 2년 전 교육감 선거 당시에 자신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교육감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이 교육감의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이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그의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비서실장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의 측근 3명은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수수를 이 교육감이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이달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