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2개국 기후변화 전문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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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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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국제 포럼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드 홀에서 ‘신 기후체제에서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법의 지배(Rule of Law for Supporting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제로 국제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신 기후체제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 주요국의 이행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호주, 벨기에, 일본 등 전 세계 12개국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의 모자할 알람(Mozaharl Alam), 이스라엘 Ayala Water&Ecology 창업자인 엘리 코헨(Eli Cohen) 등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신 기후체제에 대비하여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제도들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틀간 4세션으로 나누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와 경제 규칙의 역할(Role of Social and Economic Ru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법(Environmental Law & Jurisprud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연동(International Linka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전문가들도 포럼에 대거 참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창조과학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신 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포럼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문제에 있어 국가들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제법의 입안과정에 참여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법제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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