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모씨에게 “곧 국제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속이고 “스쿨버스 용역을 줄 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운영하는 협회가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육영재단과 국제유치원 '브리티쉬 스쿨'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해 1월 '박근령 육영재단 사무국장'과 체결한 협약서도 제시했다.
그러나 문씨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이 아니었고,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도 없었다.
또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잃었고 당시 '육영재단 사무국장'을 자처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실제 재단에 대한 대표권은 없었던 것. 심지어 당시 육영재단은 국제유치원을 개원ㆍ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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