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청 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앞선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 차량 검색 기능을 더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도 걸러낸다.
체납 정보가 감지된 차량은 그 데이터가 차량 사진과 함께 성남시 내부 전산망의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넘어가 징수관련 부서가 실시간 공유한다.
시청사로 진입한 차량 중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대상이 된다. 담당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내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한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장현자 성남시 징수과장은 “이전에 청내 진입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돌려줬지만, 체납차량 자동인식 기능을 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까지 확대해 소액이라도 자동차세와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만 반환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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