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액 ‘눈덩이’…보험 가입률은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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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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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온 보험 특약에 묶여 가입률 저조

  • 정부 특약 해제·품종 개량 등 다각적 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례없는 폭염으로 양식어종이 집단 폐사하는 등 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가 그동안 양식업에서 처음 발생한 현상이어서 정부와 어가 모두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42억8000만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충남 서산과 태안 조피볼락 폐사현황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남 28억5000만원(238만6000마리), 경북 11억원(56만8000마리), 부산 1억8000만원(5만8000마리), 전남 1억5000만원(5만2000마리) 등이다.

고수온으로 양식어종 폐사는 지난 13일부터 피해가 늘기 시작했다. 벌써 13일째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영과 거제, 고성, 남해 해상가두리와 육상양식장에서만 238만여 마리가 폐사해 28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폐사된 어종은 우럭(123만5000마리), 조피볼락(83만9000마리)가 가장 많았는데, 조피볼락의 경우 수온 28도가 생존 한계치다. 더 이상 올라가면 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고수온 피해는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 보험에서도 특약으로 분류돼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금까지 양식업을 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폐사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어가에서도 고수온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도 양식업에서 적조만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적조 보험에만 집중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전체 가입자 중 1.5%에 불과하다.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약 3000가구이며 고수온 특약은 146가구만 가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 피해가 처음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약에서 제외시킬지 여부를 전문가들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남해안 일대 해수온도가 여름철 상승할 것을 대비해 신품종 개량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고수온 피해와 관련해 보험이 특약으로 분류돼 가입율일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특약 해제를 검토 중이다. 피해 늘어나고 가입 늘어나면 특약이라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고수온의 기준이 해양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평년보다 5도 정도 높은 경우 고수온으로 본다”며 “기온상승으로 현재 양식어종 환경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품종 전환 연구도 하고 있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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