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 국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적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PSC) 집중점검(CIC)이 실시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20개국은 화물고박 장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유럽지역 27개국은 선박 내 노동환경의 적정여부 등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이행 상태를 집중된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중점검 결과 관련시설 상태나 선원의 업무 숙지도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선박은 출항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달 초부터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과 대응방안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했다. 또한 5일에는 부산에서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기간 동안 중대결함 지적으로 출항정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사, 유관단체의 철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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