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모바일,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경형자동차(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대상이 된다.
경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했다.
국세청의 자체분석결과 지난해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원에 달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형자동차(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놓친 환급대상자 46만명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대상이 된다.
경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했다.
국세청의 자체분석결과 지난해 약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 등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는다"면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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