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주요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25 10: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정책실명제는 울산교육청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교육감 공약사항,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사업내역서와 사업완료 후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 정책실명제를 운영해왔으나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정책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