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5일 지방세 범칙사건 전담변호사을 위촉했다.
이번 전담변호사는 고액체납자중 지방세를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폐업,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도용하는 행위 등 탈법적 행태에 대한 범칙행위 성립부터 고발, 소송의 수행을 자문하고 수행한다.
앞으로 위촉된 전담변호사는 법률·소송문제, 세무부과, 징수관계에서 생기는 법적문제의 권리분석 및 대처 방안에 따른 법률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재산은닉수법을 동원, 고의,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나 법인에 대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자문으로 범칙행위의 고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승 단원구 세무2과장은 “지방세의 범칙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고액 체납처분 면탈자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징수한다는 인식을 조성해 성실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와 건전한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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