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폭행 가담 부대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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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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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또한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부대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씨와 함께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병장과 상병 등 나머지 부대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의 거세지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이씨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데도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이씨에게 1심 선고형보다 가벼운 징역 35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게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씨가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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