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최기상 부장판사)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 등 6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지 3년 2개월만이다.
이들은 1944년 9월 일본에 강제로 동원돼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중공업 군수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재해를 당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미씨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당시 미쓰비시중공업과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패소한 데다 한일청구협정권에 따라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부산에서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2013년 7월 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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