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금융지주-현대증권 주식교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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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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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간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과 합병 대신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사인 KB금융지주로 100% 자회사 편입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지주가 기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70.38%다.

교환 비율은 시장가 기준 1(KB금융지주)대 0.1907312(현대증권)로, 현대증권 약 5주를 KB금융 주식 1주로 바꾸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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