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4일 민원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청탁 대상 유형·청렴행동 수칙을 교육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했다.
또 이달 시에서 발령한 청렴주의보를 다시 한번 강조해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기인한 비정상적 병폐와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개선,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다짐하며, 시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현재 업무에서 가능한 부정청탁 및 민원 친절 사례를 들어 처리방안을 묻고 답하는 식의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직원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직원 상·하 등 협조와 신뢰성을 구축하는 직원 화합의 장도 마련했다.
시성명 민원봉사과장은 ‘초두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민원인이 처음 사무실을 방문할 때 우리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민원인을 배려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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