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세무서가 25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성실신고납부 풍토를 조성하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협약식은 광명세무서장, 운영지원과장, 개인납세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관계자와 광명전통시장 조합장 등이 참석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 세정서비스 혁신으로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세무서는 앞으로 현장상담실 운영, 영세사업자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이 납세의무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뒷받침 한다.
또 광명전통시장도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와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광명전통시장 관계자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성실신고납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홍보, 관리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물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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