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오는 30일 최종 결정한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계획안 중 실효성 있는 자금조달 규모를 4000억 원으로 평가한 상황이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신규자금 4000억원과 별도로 추가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은 25일 채권단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올 연말 2000억원, 내년 2000억원을 유상증자하고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면 계열사 자금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 등을 바탕으로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주채권은행은 실효성 있는 신규 자금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추가 1000억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만든다는 계획 조차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대여 등의 방법으로 한진해운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출자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한진그룹은 회사 내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영구채 2200억원에 대해서도 출자전환하고 감자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주주들에 대한 책임(배임) 문제가 있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부행장은 "이번 자구안에 한진해운에 부족자금이 발생하면 나중에 100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예비적 성격이라 실효성이 없다"며 "TTI(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600억 원 매각도 담보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26일 채권금융협의회를 개최해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지속 여부와 신규자금 지원 의향을 채권단에 부의한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채권단이 자율협약 지속할 경우 전체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되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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